개인회생은 단순히 ‘빚이 많다’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, 현재의 소득으로 매달 이자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곧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. 이를 **‘지급불능 상태’**라고 합니다. 서류가 부실하거나 변제계획이 비현실적이면 법원에서 인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이고,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제도로 사적 조정 방식입니다. * 채무자 소득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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